지자체출산지원금1 출산과 관련된 금전적 혜택(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2년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태아 1명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제공됩니다. 만약 다태아의 경우 아이의 수에 200만원을 곱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명 쌍둥이의 경우 400만원, 3명 쌍둥이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지급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생신고.. 2023. 1. 18. 이전 1 다음